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계도기간 만료되는 12월 말까지

제주시는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

~ 2024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023년

2024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행정처분 숙박업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중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

2024년 12월 말

계도 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후 건축법 위반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숙박업 등록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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