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98일 전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계도기간 만료되는 12월 말까지
제주시는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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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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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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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 |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
행정처분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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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중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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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 계도 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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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후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숙박업 등록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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