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일정부터 대상은?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3년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

이중 '가족과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 지원

✔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서울 신혼부부(158,510쌍)

주택 소유

주택 소유자

주택 미소유자

35.1%(55,603쌍)

64.9%(102,908쌍)

자녀 유무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53.7%(29,867쌍)

46.3%(25,736쌍)

42.6%(43,810쌍)

57.4%(59,098쌍)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2025년부터 시행 예정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해당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 기준 없음

*부모의 나이 무관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공공임대주택: (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신청 시기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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