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전점검
받으세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의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24. 4. ~ 10. 또는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 제외대상 : 빈집 및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부지 내 건축물
구분 |
경과년수 |
구조형식 |
연면적 |
층 |
주택 |
40년 이상 |
목조·조적조 |
200㎡ 미만 |
2층 이하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원내용 : 건축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육안점검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세대주 등)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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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62-410-8275,FAX : 062-510-1449) 제출
문의사항 : 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62-410-8275)
제외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
④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⑦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⑧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⑨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건축물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
⑪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대상 주민여러분들은
신청하시고 점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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