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받으세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의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24. 4. ~ 10. 또는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 제외대상 : 빈집 및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부지 내 건축물

구분

경과년수

구조형식

연면적

주택

40년 이상

목조·조적조

200㎡ 미만

2층 이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내용 : 건축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육안점검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세대주 등)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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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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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62-410-8275,FAX : 062-510-1449) 제출

문의사항 : 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62-410-8275)

제외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

④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⑦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⑧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⑨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건축물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

⑪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대상 주민여러분들은

신청하시고 점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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