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과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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