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라지는 청약통장 제도 | 공공·민영 제한 없이 모두 청약 가능
청약 제도에 있어 올해는 큰 변화의 해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되는가 하면, 납입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죠.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통장 전환 시 공공·민영 제한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두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청약제도 개선 사항을 알아봅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민영·공공 제한 없이 청약 가능!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민영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는데요.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전환 해지 신청 후 희망 은행에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전환은 10월 1일 ~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시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오산시의 이전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로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 ‘2년 이상’일 경우는 2.8%의 이율을 적용해 왔는데요. 지난 9월 23일부터 각각 0.3%p씩 상향해 현재는 각각 2.3%, 2.8%, 3.1% 금리를 적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2.8%p → 3.1%p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11월부터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 25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 청약통장과 연계
군 장병들이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제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약통장과의 연계도 가능해졌죠.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연계함으로써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족별 청약 혜택
혼인 인센티브 적용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올해 달라진 청약 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청약 혜택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혼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기간이 합산되는데요.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은 2년 →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고,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올해 달라진 내용이 많은데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이라면 달라진 청약통장 관련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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