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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냉동 난자 사용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난임부부 포함
✅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등
※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상이
✅ 지원 금액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지원
✅ 신청 방법
시술 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난임진단부부, 사실혼 부부 사전 신청 필요
✅ 신청 기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문의
의정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28-6073, 6077)
의정부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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