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냉동 난자 사용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난임부부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등

※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상이

지원 금액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시술 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난임진단부부, 사실혼 부부 사전 신청 필요

✅ 신청 기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문의

의정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28-6073, 6077)

의정부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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