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A to Z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최근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대규모 재난으로 피래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
선포기준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
선포절차 |
피해조사 ▶ 선포기준 충족 검토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선포 및 공고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 시·군·구 피해액 65~142.5억 초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면·동 6.5 ~ 14.25억 초과 (시군구 선포기준액의 1/10)
시군구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기준 |
특별재난지역 기준 |
|
시·군 |
읍·면·동 |
||
0.1미만 |
26억원이상 |
65억원이상 |
6.5억원이상 |
0.1이상~0.2미만 |
33억원이상 |
82.5억원이상 |
8.25억원이상 |
0.2이상~0.4미만 |
41억원이상 |
102.5억원이상 |
10.25억원이상 |
0.4이상~0.6미만 |
49억원이상 |
122.5억원이상 |
12.25억원이상 |
0.6이상 |
57억원이상 |
142.5억원이상 |
14.25억원이상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재정지원 |
시·군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
간접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단,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이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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