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신고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

신고인(신고서 제출) 인터넷, 팩스, 우편

💚 접수 및 분류

보건복지부

-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처리부서 지정

💚 처리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조사 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포상금 지급

신고인 → 보건복지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

포상금 지급(계좌이체), 60일 이내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년 5월 13일 ~ 7월 12일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추가지급

✅ 지급 기준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 복지로 누리집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팩스 :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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