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신고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
신고인(신고서 제출) 인터넷, 팩스, 우편
💚 접수 및 분류
보건복지부
-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처리부서 지정
💚 처리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조사 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포상금 지급
신고인 → 보건복지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
포상금 지급(계좌이체), 60일 이내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년 5월 13일 ~ 7월 12일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추가지급
✅ 지급 기준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 40억원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 복지로 누리집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팩스 :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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