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051-605-4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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