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기자]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 변화하였습니다.

양육가족들에게 단비가 될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배성은 기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배성은 기자

지원대상, 지원금액 ©배성은 기자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경기도가 양육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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