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소규모 어가) 신청·접수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2024년도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산공익직불제가 어쩐 것인지 알아봅시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4. 5. 1.∼6. 28.(2개월 간)

- 신청장소: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061-350-5736)

신청대상(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1년(‘23.1.1.~ 12.31.)년 중 6개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단, 어선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은 제외되며, 어가당 신청 가능)

- 2023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및 어가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제외대상

- 최소 승선일수 등 신청자격 부적격자

- 신청인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년도(2024년) ‘조건불리지역’ 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신청(지급받은) 어선원(같은 세대의 구성원 포함)이 아닐 것

-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육림업 직불제 중 어느 하나에 지급받은 어선원(같은 세대의 구성원 포함)이 아닐 것

지원금액

- 130만원(국비 100%)

신청서류

- 어선원직불제 신청서

- 증빙자료(선원 승선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

2.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4. 5. 1.∼6. 28.(2개월 간)

- 신청장소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해당 읍·면 사무소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061-350-5415)

신청대상(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4조에 따른 소규모어가

구분

포함

공통 요건

「수산

업법」

면허어업

(마을어업)

∎ 제외

어업 종사기간 3년

(신청 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 5톤 미만

∎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 합 1억 5천만원 미만

∎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어업 외 종합소득액 4천5백만원 미만

근해어업

∎ 제외

연안어업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구획어업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어선에 구획 어업허가 받은 경우)

신고어업

(맨손 · 나잠어업)

어촌지역 거주기간 3년

(면허·허가 겸한 경우 제외)

「양식

산업

발전법」

양식업

(면허)

2023년 양식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업

(허가)

2023년 양식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수산

종자산업

육성법」

수산종자

생산업허가

2023년 수산종자 판매액 1억원 미만

「내수면

어업법」

허가

어촌지역 거주기간 3년

(면허·허가 겸한 경우 제외)

신고

어촌지역 거주기간 3년

(면허·허가 겸한 경우 제외)

제외대상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 대표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 확정 일까지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 대상 확정 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년도(2024년)에 ‘조건불리지역’ 및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 포함)인 경우

- 2023년도에 농업 · 육림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액

- 130만원(국비 100%)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필수

2. 수산물 판매실적 및 어업종사 실적 서류

‣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수협 위판실적, 구매확인서 등)

- 60일 이상 어업 종사 실적(어촌계 조업일지, 입 · 출항 신고서 등)

※ 신청연도 직전연도 1년간 실적(‘23. 1. 1. ~ ‘23. 12. 31. )

※ 조업일지 제출 시I(지침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출)

3.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 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맨손 · 나잠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어업만 제출)

4. 어업 종사 3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양식어업허가 및 면허증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등

※ 양식 및 수산종자생산업만 제출

5. 기타 서류

‣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수산공익직불제’ 공고(제2024-538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영광군청 해양수산과(350-5736 / 5415)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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