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이전

한라봉 또는 천혜향을 수확,출하하는

농가 및 유통인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해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 조성 및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검사기준

-당도 11.5Brix 이상, 산함량 1.1%이한

🍊지원방법

제주시 농정과 방문 신청 또는 전화신청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 신청 필수

🍊문의

제주시농정과(☎064-728-3331~5)

검사 결과 함격기준을 충종한 농가에서도

상품품질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ㅣ제주시농정과(☎064-728-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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