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2024. 6. 20.(목) ~ 7. 19.(금) 18:00까지

🏠 대상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사업 제외 대상

  • 2023년 본 지원 사업으로 기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 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용인시)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 특정 정당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 지원금액

단지 당 최대 160만 원 지원

(자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신청서식

용인시 홈페이지 > 용인소식 >

고시공고(용인시 공고 제2024-1838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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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hwp
파일 다운로드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1층 주택과 주택관리팀)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담당 부서에 도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선정 결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후

8월 지원 단지 개별 통지

📞 문의처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우리 집 만들기

이웃과의 배려를 통해 시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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