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첫 성과감사 실시, 드라이브스루 안전관리 개선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 이하 위원회)가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사회문제 대두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으로, 햄버거 등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맥도날드 해운대 디티(DT)점(’92년)이 한국 최초로 등장한 이후, 승차 구매점이 꾸준히 증가해(최근 3년, 26%↑)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광역시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성과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24. 4. 22.~7. 31.(59일간, ※5.9.~5.31. 제외) |
감사대상 |
市 도로계획과, 교통혁신과, 구·군 |
중점내용 |
드라이브 스루 관리 제도개선▹ 안전환경조성, 교통체증 해소 |
감사방법 |
현장 전수조사, 해외사례 조사, 시민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 * 승차구매점 총 78개소 (특광역시 중 최다, 서울 55개소), 한국 최초 승차구매점 : 부산 해운대점 맥 드라이브(’92) |
위원회는 감사 기간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승차 구매점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설치가 미흡하고,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간 구별이 어려우며 나무, 입간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진출입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모든 승차 구매점이 소규모(300~500제곱미터)로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78곳 중 12곳에 불과(연평균 35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
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진·출입로 바닥 포장 개선
진·출입로 시야 확보 개선
먼저, 매장 주변에 경보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구·군이 승차 구매점에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설치 의무사항으로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 이미 설치된 승차 구매점에 구·군(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승차 구매점 조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구·군에서 승차 구매점에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지 않으면 차량 진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승차구매점 업주는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매장이 대부분인 원인을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를 분석해 제도 개선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매장 진출입로와 보도 구간 구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정비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으로 포장할 수 있게 '승차구매점 안전관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진출입 시 나무, 안내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매장은 나무, 안내판 등의 소유주와 협의해 이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 반사경,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통 체증 해소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
동일한 교통유발계수 기준 마련 제시
부담금의 법령 개정 건의
위원회는 교통 체증을 유발함에도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의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승차구매점 교통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매장임에도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한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승차 구매점의 작은 면적 때문에 일부 매장에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1,000㎡)을 삭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시역내 승차 구매점 78곳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매장은 겨우 12곳(15.4%)에 불과합니다.
* 교통유발계수 적용 현황: 소매점 1개소(1.68), 일반음식점 5개소(2.56),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6개소(1.44)
또한 위원회는 승차 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이 연평균 35만 원 정도 소액에 불과하며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가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도 함께 시에 제시했습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부산은 지난 7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아동의 삶의 질' 연구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나, 위험과 안전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감사를 계기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이 개선되어 아동의 보행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국토부와 협력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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