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3.4.(월)~(연중)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소급지원

2024. 1. 1~2024. 3. 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 : 만18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정부24

🏢방문접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9)

신청기간

2024.3.4.(월)~(연중)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4.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9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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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_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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