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3.4.(월)~(연중)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 : 만18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정부24 🏢방문접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9) |
신청기간 |
2024.3.4.(월)~(연중) |
지원 제외 대상 |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4.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제출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9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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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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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 포스터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ㅇ 소득기준 1.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3. 신혼부부(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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