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개선 변경 안내(24. 9. 1. ~)
2024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이 완화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녀의 서울시 출생등록을 완료한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지원방식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기 존 |
서비스 목록 |
금액 |
사용기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원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산후조리경비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2024. 9. 1. 부터 변경
(※ 24.1월 출산모부터 소급)
변 경 |
서비스 목록 |
금액 |
사용기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조리경비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서비스가 통합되어 100만원 내 허용업종 자유롭게 이용 |
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10% 결제 의무 폐지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2️⃣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지급절차
산모 지원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
자격확인
(서울맘케어 시스템/동주민센터)
🔻
경비지급결정
🔻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
산모 사용
▼자세한 사업 개선 운영계획▼
질의응답
질문1.
2024년 7월 15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잔액 11만 원으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할까요?
답변1.
가능합니다.
다만 8.26 ~ 9.3.까지 시스템 고도화 기간으로
9월 4일 부터 남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2024년 5월 출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5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 원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산후운동 수강을 하기 위해
55만 원을 모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2.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2025년 5월말까지 55만 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9월 1일 이전 신청자로
서비스별 (50만원 / 5만원)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55만원 바우처로 결제 시 한도내인 50만원만 차감되므로,
2회(50만원, 5만원)로 나눠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질문3.
2024년 출산 산모부터는
남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포인트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3.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
또는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도
9월 4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
2024년 9월 1일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60만 원을 지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4.
가능합니다.
다만 8.26 ~ 9.3.까지 시스템 고도화 기간으로
9월 4일 이후 지급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불 가격의 90%만 바우처로 이용하고
10%는 본인 부담이라고 들었습니다.
100만 원을 다 소진하려면 얼마를 결제 해야하나요?
답변5.
본인부담금 10% 의무 부담은
9월 4일 이후 결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사용을 희망하시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 문 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27-1778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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