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이천뉴스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
○ 과 세 대 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
-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공고문보기
☎ 문의
이천시청 세정과
031-644-2174
#이천시 #이천뉴스 #유네스코창의도시
- #이천시
- #이천뉴스
- #유네스코창의도시
- #등록면허세
- #정기분
- #위택스
-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