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2021.6.1.부터 시행)
임대차신고, 왜 해야될까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 받습니다."
(가격비교) |
계약 전 임대차신고를 통해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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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인터넷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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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킴 |
구 분 |
내 용 |
신고대상 |
• 주택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건물) -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역·금액·시점 |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30만원 초과 •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인 |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기한 |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신고(https://rtms.molit.go.kr)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신고 |
* 주의사항 *
①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있음
(※ 계도기간 : 2021.6.1. ~ 2025.5.31.)
② 계도기간 이후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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