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신청을 받습니다.

수상공인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양식업자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수산공익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정과 수산개발팀(460-225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늘내린인제 #강원특별자치도인제 #인제군 #인제

#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접수

#소규모어가 #어선원 #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신청 #보편적소득안정

#어촌의공익기능증진 #인제군농업기술센터

{"title":"인제군, 내달 28일까지 수산공익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접수","source":"https://blog.naver.com/skyinjegun/223452228715","blogName":"하늘내린 ..","blogId":"skyinjegun","domainIdOrBlogId":"skyinjegun","logNo":22345222871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