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및 어선원의 소득보전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2024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
❍ 집중 접수 기간 : 2024. 5. 1.(수) ~ 6. 7.(금)
- 소규모 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2024. 5. 1.(수) ~ 5. 24.(금)
· 추가 접수 기간 및 장소 : 2024. 5. 20.(월) ~ 24.(금) 09 : 00 ~ 18 :00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어선원 직불금 : 2024. 5. 27.(월) ~ 6. 7.(금)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지역별 접수 일정>
주민등록 주소지 |
접수기간 |
접수장소 |
거진읍 |
2024. 5. 1.(수) ~ 3.(금) |
고성군수협(거진읍 거탄진로 194, 2층 소회의실) |
현내면 |
2024. 5. 7.(화) ~ 8.(수) |
고성군수협(거진읍 거탄진로 194, 2층 소회의실) |
죽왕면 |
2024. 5. 9.(목) ~ 10.(금) |
죽왕수협(죽왕면 심층수길 14, 2층 회의실) |
간성읍 |
2024. 5. 13.(월) ~ 14.(화)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3층) |
토성면 |
2024. 5. 16.(목) ~ 17.(금) |
고성군수협 아야진지점(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9, 2층 회의실) |
❍ 2차 접수 기간 : 2024. 6. 10.(월) ~ 6. 21. (금)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소규모 어가 / 조건불리지역 / 어선원 직불금 모두 접수
※ 중복지급은 불가능 하나, 중복 신청은 가능(중복신청 시 각 직불금 신청 서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규모어가 직불금 : 어가당 1,300,000원(‘23년 대비 10만원 인상)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어가당 800,000원(어업인 지원 640,000원 + 어촌마을공동기금 160,000원)
어선원 직불금 : 어선원당 1,300,000원(‘23년 대비 10만원 인상)
🙋♂️ 신청 자격을 알고 싶어요.
구분 |
사업별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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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 신청 -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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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신청 직전연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어업인 2023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것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어업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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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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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어업 |
마을어업 |
• 제외 |
• 전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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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 |
• 제외 |
• 전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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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이상 • 외해양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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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어업 |
원양어업 |
• 제외 |
• 전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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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
• 제외 |
• 전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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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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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어업 |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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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육상해수) |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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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생산업 |
•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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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
• 거주기간 3년 |
• 면허, 허가 겸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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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능 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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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금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근해·연안·구획어업 등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어선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닌 자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 미만이며,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
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3년 이내) ⑥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1~2023년 판매실적 또는 승선실적 등 ⑦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2023.1.1. ~ 12.31. 위판실적 외 수산물 판매 실적 |
(2)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
⑤ 신청인 본인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 제출 가. 어업인 확인서 -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나. 어업경영을 통한 2023년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다. 2023년(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⑥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
(3) 어선원 직불금 |
⑤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 제출 가. 2023. 1. 1. ~ 2023. 12. 31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나. 2023. 1. 1. ~ 2023. 12. 31 승선 기록 |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해양수산과 (📞 033-680-4156)로 연락 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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