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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신청기간 : 2024.5.1. ~ 6.30.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영세한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130만원
-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 어선원 직불제
- 신청기간 : 2024.5.1. ~ 6.30.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 지원금액 :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신청기간 : 2024.5.1. ~ 6.30.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80만원
-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관련문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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