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 지정❗
종로구는 과잉관광 문제해결을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수준에 따른 구역 설정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4. 10월부터 ’레드존‘ 일대 10:00시부터 17:00까지로 관광객 방문 한정, 시간 외 방문 시 ’25. 3월부터 과태료 처분
- ‘25. 7월부터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26. 1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종로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관광객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촌 주민 반발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잉관광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북촌의 인구는 ’18년 대비 ’23년 27.6% 감소하며 서울시의 4배, 종로구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국내에서 시도되는 첫 사례인 만큼 관광객 및 업계의 충분한 사전 인식이 필요한 만큼 시범운영을 통한 계도기간
적용을 통해 정책 혼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구역 설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
구역 구분 |
- 레드존 - 북촌로11길(34,000㎡) |
- 오렌지존 - 북촌로 5가길(26,400㎡) 계동길 일대(34,000㎡) |
조치 사항 |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곳 방문시간 한정 ▶10:00~17:00까지 저녁 및 새벽시간의 주민 생활 보호 |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구역인 점을 고려 방문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집중 계도 활동 등 추진 |
향후 일정 |
금년 하반기 - 조례 개정 완료 → 계도기간 : ’24.10월부터~ → ’25. 3월 본격적인 시행 ★시간 외 제한구역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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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구분 |
- 옐로우존 - 북촌로12길(11,700㎡) 일대 |
-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 -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7,500㎡) |
조치 사항 |
주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곳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 조치 |
전세버스 통행 제한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 차량중심 →보행중심 (여행패턴 변화 유도) |
향후 일정 |
필요 시 북촌마을지킴이를 통한 계도활동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에티켓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지역 관리 |
교통규제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25. 7월부터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자동차 통행 관리시스템 설치 → 계도기간(약 6개월간) → ’26. 1월부터~ 전세버스 북촌로에 진입시 과태료 부과 |
- 북촌 특별관리지역 종합대책 수립 (관리대책 연차별 추진 예정)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등의 법적조 ☑️ 에티켓 교육센터 조성 ☑️ 주차공간 확충 ☑️ 공중화장실 확대 ☑️ 청소 전담인력 투입 ☑️ 북촌마을지킴이 확대 운영 ☑️ 특별관리지역 홍보 및 안내 강화 ☑️ 가이드라인 구축 및 교육 실시 ☑️ 기초질서 계도 및 단속 ☑️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제도 개선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북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 - 2148 -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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