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12편
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 초과 또는 최고 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납세의무자
2024년 12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4년 1월·3월 연납 완납 차량 제외
💰과세표준액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CC당 세액×연식 감가 적용(최대 50%) |
|
승용차 외의 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액 |
※ 연세액의 1/2을 6월 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전기차 등)의 경우
6월 중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4조
🚨납부기간
2024. 12. 16. ~ 2024. 12. 31.
👩💻납부방법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문의처
☎ 김포시 자동차세 담당
031-980-2034, 2875, 2877
☎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
1644-8704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관련 문답(Q&A)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전자 송달 신청을 희망하였거나
과거 별도의 송달 주소를 신고한 이후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송달 주소에서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1월이나 3월,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나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 6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낮은데 자동차세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아닌가요?
📃자동차세 과세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승용차량의 경우(전기차 제외)
실제 차량가액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비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차령이 지속적으로 경과되더라도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자동차세 세율표
ex) 1,999cc 2023년식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999(cc)*200(원) = 399,800원
지방교육세 포함한 총 연세액은
519,740원(지방교육세 119,940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인데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화재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 멸실 인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사항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의 경우 1대의 차량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50% 감면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1.부터 감면 적용)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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