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 절세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화성특례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월에 신청할 경우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 자동차세 신청 기간 및 공제세액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4.57%(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3.76%(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2.52%(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제2기분세액 x 92/184 x 5% → 제2기분세액의 약2.5%(공제기간 10월 ~12월)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전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납세자에게 세금 절세편의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인데요.

징수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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