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의 기록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별 1,000㎡ 이상 작·재배 시 작성되었던 농지대장을
면적 기준 상관없이 모든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2025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합니다🧡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타용도 이용농지,
농지대장 발급 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정보 현황화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07,720건, 4,314h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 |
내용 |
관련법령 |
📑작성기준 |
농업인 → 필지 |
시행령 |
👨🌾작성대상 |
1,000㎡ 이상 → 모든 농지 |
시행령 |
🏢관할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시행규칙 |
🔎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법 |
☑️관리방식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농지법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 주요 정비 내용 ]
→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 현장점검 등 실시
✔️농지조사 타용도 이용
✔️농지 소유권 변동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1
농지대장은 농업인들의 혜택제공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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