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의 기록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별 1,000㎡ 이상 작·재배 시 작성되었던 농지대장을

면적 기준 상관없이 모든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2025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합니다🧡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타용도 이용농지,

농지대장 발급 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정보 현황화 농지

대상으로 올해 107,720건, 4,314h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

내용

관련법령

📑작성기준

농업인 → 필지

시행령

👨‍🌾작성대상

1,000㎡ 이상 → 모든 농지

시행령

🏢관할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시행규칙

🔎공부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법

☑️관리방식

직권주의 → 신고주의*

농지법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 주요 정비 내용 ]

→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 현장점검 등 실시

✔️농지조사 타용도 이용

✔️농지 소유권 변동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1

농지대장은 농업인들의 혜택제공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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