쨍-쨍! 내리쬐는 햇볕!

찜통더위,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재난 혹은 범죄라면

더더욱 예측할 수 없겠죠!

재난 혹은 범죄 등에 노출되었을 때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시민들이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랍니다!

피보험자

김천에 주소를 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매년 갱신)

보장항목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농기계, 사회재난 등 20개 항목

사고지역

김천시(전국 포함)

청구기간

사고일(후유장해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 보험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일부 항목 비례보상)

보험보장유형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잔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 원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함)

2,000만 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모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개물림 응급실내원치료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국내에 한함)

5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함)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만 65세 이상)

*모든 사망보장(농기계사고 사망 포함 총 8개 항목)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농기계 범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유의사항

- 사고발생 사실 즉시 전화접수해 주세요!

- 경찰서 사고조사 완료 후 각종 증명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 접속 후[공제사업-시민안전-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 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읍면동 창구에서 신속청구 지원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1577-593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 제외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두셔야할 알짜정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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