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누수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하면

옥상 방수공사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공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시공업체 선정,

일정, 비용 등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축신고(허가)입니다!

But, 모든 지붕공사에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지붕의 최고높이가 기존 난간의

높이 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허가)가 필요한 경우□

- 지붕의 최고높이가 기존 난간의

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증가 있음 → 건축신고(증축) 필요

※ 단, 건축법령에 위반(일조건 등) 되지 않고

평균높이가 1.8m이하

□건축신고(허가) 없이 공사 가능□

- 지붕의 최고높이가 기존 난간의

높이 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증가 없음 → 건축신고(증축) 없이 가능

※ 단, 건축법령에 위반(일조건 등)되지 않는 범위 내


옥상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외에도

건축행위를 할 때는 꼭

건축신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건축신고(허가) 절차

설계도서 작성 → 건축신고(허가) 신청

→ 건축공사 착공계 제출 → 공사 시행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옥상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관련 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건축신고(허가)

번호 확인 후 하시면 됩니다~

성서지역: ☎667-2981~5

※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장동,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호림동, 호산동, 파호동, 갈산동

월배지역: ☎667-2941~5

※ 본리동,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상인동, 도원동, 송현동, 본동


옥상방수 시공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신고(허가) 필요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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