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경기도민 모두 자동 가입되셨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경기도민 1420만 모두의 보험
지원 대상
👨👩👧👦모든 경기도민
※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도민 부담 비용 없음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금) ~ 2026년 4월 10일(금) / 1년 단위 보험 계약
※청구 가능 기간 : 사고 일로부터 3년
보장 내용
구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라임병·말라리아·일본뇌염·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비브리오 패혈증) |
10만 원 (사고당)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사고당) |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한랭질환 입원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사고당) |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2만 원 (10회 한도) |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50만 원 (사고당) |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
10만 원 (5회 한도) |
청구 방법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메일 (ggisure@jinsonsa.co.kr)
팩스 (0502-779-0570)
청구 절차 |
①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② 병원 진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 ③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④ 보험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 ⑤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
문의처
보험사 콜센터 |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누리집 바로 가기 ▼
악화되는 기후 변화에도
도민이 건강할 수 있게,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취약계층은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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