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관내 9세 ~ 24세 청소년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7. 18.(목) ~ 7. 31.(수)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관내 9세 ~ 24세 청소년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내용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지원대상자 1인당 매월 1회 정기적인 지원

💛 지원방법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단,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7. 18.(목) ~ 7. 31.(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시설 등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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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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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2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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