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구변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 지정됩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변경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아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위반조치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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