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구변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 지정됩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변경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아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위반조치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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