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연구역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초·중·고등학교

X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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