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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연구역 개정안
|
개정 전 |
개정 후 |
어린이집, 유치원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
초·중·고등학교 |
X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
학교 출입문 |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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