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상세안내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만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
의성군에서는 2024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청년 발전 기금 사업'의 일환인데요. 의성의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융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 45세 이하의 청년기업
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대표자
최근 5년 이내에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 융자지원이력이 있는 업체
<2024년도 의성군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 융자대상 :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 만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조건
구 분 |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중소기업 |
1억 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1.0% |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연 4회 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
소상공인 |
5천만 원 이내 |
‣ 신청기간 : ~ 자금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
- 아래 링크 참고
‣ 문의 :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054-830-6021)
이번 #저금리융자지원 사업으로 청년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의성군도 언제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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