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
최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보급이 가속화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확인하시어
우리모두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요!
✔이미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도자료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list_no=11296&act=view
관리사무소·입주자 행동요령(매뉴얼 요약)
✅지상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지상에 지정할 때)
①옆에 있는 건물과는 1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②어린이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③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④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⑤출동한 소방대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가 좋아요
⑥충전 구역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세요
✅지상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지하에 지정할 때)
①외기와 개방되어 있는 선큰은 괜찮아요
②지상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 앞은 괜찮아요
③지상에 개방된 지하층은 괜찮아요
④ 지하3층 이하는 피하세요
⑤주동 출입구(피난통로) 앞은 피하세요
⑥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는 10m 이상 이격하세요
📢관리사무소 화재대응 1단계
1. 관리사무소 피난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CCTV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상황을 확인한다(차종, 화재위치 등)
②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 개인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③안내방송을 실시한다(전기차 화재구역 우선)
④아파트 출입구의 자동문을 일괄 개방한다(출입통제기능 해제)
⑤화재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우선 파악한다
⑥입주민을 피난 통로로 대피하도록 안내한다
📢관리사무소 화재대응 2단계
2. 관리사무소는 초기 화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대응한다
②화재 발생지역 스프링클러설비를 수동으로 개방한다
③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한다
④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차량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⑤화재가 확산되면 즉시 대피한다
⑥소방대에게 상황을 인계한다
📢관리사무소 소방대지원
3. 관리사무소는 소방대를 지원합니다
①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한다
②소방차 전용구역에 장애물은 즉시 이동 조치한다
③주차장, 충전시설 자료와 관리사무소 공간을 소방관에게 제공한다
④피난인원, 건물 내 미피난자(구조대상자)를 확인한다
💡Tip. 필요시 지원사항
▫화재 위치와 과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차종 및 차량 화재상황을 설명한다
▫방재실에서 설비 활용을 지원한다
▫(필요시) 안전장비를 제공한다
▫주차장 도면, 충전시설 위치도 등을 제공한다
입주민 전기차 화재 대응
✅ 입주민은 어떻게 피난해야 하나요?
①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
②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③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간다
④노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⑤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한다.(질서유지)
⑥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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