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일상생활 속 모르고 지나쳤던 불법 알려드려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일상 생활 속에 모르고 지나쳤던

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O)

불법(X)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불법(O)

불법(X)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법(O)

불법(X)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②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O)

불법(X)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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