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납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고충민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권리보호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 우편주소: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민원해결TF팀(납세자보호관)

신청서 및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

연제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051-665-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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