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마약음료수 피해예방! 타인이 주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는 절대 먹지 마세요!
마약음료수 피해예방!
타인이 주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는
절대 먹지 마세요!
며칠 전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게 없지 않냐"라며
금전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로 음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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