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 DC, IPR) 종류별 특징 및 차이점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사전에 확정된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와, 개별 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자율 가입 및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세 혜택까지 쏠쏠하게 챙겨 볼 수 있는데요. DB, DC, IPR 로 나뉘는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크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기금 운용 방식이나 가입 주체 등에 따라 DB, DC, IPR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되는데요. 미래 퇴직급여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퇴직급여 계산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추가납입 · 중도인출 불가 |
퇴직연금 종류 2.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추후에 받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연간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DB형과 DC형은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퇴직급여 계산 :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근로자별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 세액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
퇴직연금 종류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 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앞서 DB, DC형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라면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로도 유명한데요.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또 만기 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IRP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혜택도 제공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불가) 💰 IRP 계좌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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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 장점은?
퇴직연금을 가입 시 장점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골라 운용할 수 있는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
근로자라면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제도! 각각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면 세제혜택과 적립액을 두둑하게 챙겨 노후에 더 많은 퇴직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기 전,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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