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2025년부터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가 이번 개편으로

부모와 사업주 모두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더욱 든든하게!

2025년을 맞이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복직 후 지급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되고,

모든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게 개선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적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폭 넓은 지원!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난임치료휴가: 총 6일로 확대 (유급 2일 포함)

*미숙아 출산휴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확대


신청방법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주소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3층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육아의 시작,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고용센터과

064-710-4591

이번 제도 개편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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