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전면 확대!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2025년부터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가 이번 개편으로
부모와 사업주 모두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더욱 든든하게!
2025년을 맞이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복직 후 지급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되고,
모든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게 개선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적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폭 넓은 지원!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난임치료휴가: 총 6일로 확대 (유급 2일 포함)
*미숙아 출산휴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확대
✅신청방법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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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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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육아의 시작,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고용센터과
064-710-4591
이번 제도 개편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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