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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1. 개별공시지가 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산출,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3.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

-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이의신청 : 이의가 있는 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 강릉시 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실시(시청 지적과) : 5/3, 5/10, 5/17, 5/24 (매주 금, 총 4회 실시)

5.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및 문의가 있을 시

- 시·군·구(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 작성 후 제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지가 관련 팀 전화문의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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