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마감 D-32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1,91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휴가급여는 2024년 기준 첫 5일에 대해 최대 401,910원을 제공합니다. 급여 지원은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로 급여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사이트 고용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률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개정법 시행일(’25.2.23.)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