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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마감 D-290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401,910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개정법 시행일(’25.2.23.)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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