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일정부터 대상은? |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3년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
이중 '가족과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 지원
✔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서울 신혼부부(158,510쌍) |
||||
주택 소유 |
주택 소유자 |
주택 미소유자 |
||
35.1%(55,603쌍) |
64.9%(102,908쌍)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53.7%(29,867쌍) |
46.3%(25,736쌍) |
42.6%(43,810쌍) |
57.4%(59,098쌍) |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2025년부터 시행 예정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 기준 없음
*부모의 나이 무관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공공임대주택: (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신청 시기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 신청 방법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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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서울 축제 댓글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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