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지원대상
청년
지원유형
교육지원
지원혜택
채무자신고 안내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 지원대상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완제자 제외)
- 지원내용
-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 소관기관
-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처
- - 대표상담센터- 전화번호 : 1599-2000
- 신청방법
-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①(대표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상담)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③(챗봇)재단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상담사 아이콘'클릭※ 기간확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