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냉방 지원)
- 지원혜택
- 벽체, 창호 등 교체 및 에어컨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및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의 난방과 냉방을 위한 에너지효율 시공 및 고효율 에어컨 지원입니다.
-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이며,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에너지법
- 탄소중립기본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