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지원혜택
- 최대 716,300원(이용권)
- 신청기간
- 24.05.29(수)~24.12.31(화)
- 정책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며, 특성 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총 310,200원을, 4인 이상 가구는 716,30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하절기 사용 기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발급 신청서와 전기 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공통)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관계법령
- 에너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기타: 직권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