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마감 D-32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출산휴가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11주 이내는 5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또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기간이 차등됩니다.
-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여러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