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
육아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육아정책 알아보세요.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기간 연장:
기존: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변경: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급여:
연장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지원
사용 조건: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휴가 기간:
기존: 10일
변경: 2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유급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청구 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최대 네 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휴가 기간:
기존: 5일
변경: 10일
세부 내용: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 사용 가능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적용 시기: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변경: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고위험 임산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인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로시간 사용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대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 이하
변경: 만 12세 이하로 확대
휴직 미사용기간: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로시간 사용 가능
최소 사용 단위기간:
기존: 3개월
변경: 1개월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 대응)
6.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휴가일수: 기존 3일 → 6일로 확대
유급기간: 기존보다 2일로 늘어남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7.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
미숙아 출산 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수령 가능

☝️2019년 10월 이전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 주목하세요~!
◆ 2019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 워킹대디 A씨, 이 시기에 걸쳐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사용불가
나눠서 1년 사용한 경우
· 워킹맘 B씨,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시)
· 워킹대디 A씨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가능
· 워킹맘 B씨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육아휴직 3개월 추가 사용가능
-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육아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정책이 되길 바라요🥰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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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드립니다 - 다람쥐 🐿 🐿 🐿
응원합니다 - ♡내사랑수♡
응원합니다 - 물레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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