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마감 D-32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4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무급으로 제공되며,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와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100~80%(상한액 월 최대 160만원 내지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시행일(2025.2.23.) 이후 육아휴직 확대
- 사용기간: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분할횟수: 2회(3번에 나눠 사용) → 3회(4번에 나눠 사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확실히활동적인도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논리적인파티광
외벌이는 혜택이 없고 맞벌이는 돈도 더버는데 혜택도 많고 이상해요 - 바쁜척하는식빵
https://kbpay.welfarehello.com/policy/6866d483-e40b-4763-9844-a04b0bdc1291?enter-type=share&share-by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소원비는엽기토끼
업데이트 날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정이 자주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