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지원혜택
- 전세자금 대출
- 신청기간
- 24.01.31(수)~25.12.31(수)
- 정책기관
- 주택도시기금
- 임차인의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및 자산 요건 만족, 신용도 이상 없음,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입니다.
-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주택 및 전입신고 가능한 기숙사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대출한도, 연 1.8%~2.7%의 대출금리,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지정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