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지원혜택
-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
- 신청기간
- 23.06.15(목)~25.12.31(수)
- 정책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즉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한 나이를 가진 청년들입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입니다. 단, 일정 조건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상품은 월 최대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층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5년 이전에 해지해도 3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매달 초 안내됩니다. 가입 신청 마지막에서 2주간 심사 과정이 있으며, 계좌 개설 완료됩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5년 만기 이전 3년 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비과세혜택 유지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취급은행 :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 가입절차
-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