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혜택
- 최대 4억원
- 신청기간
- 23.01.01(일)~24.12.31(화)
- 정책기관
- 국토교통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며, 생애최초 구매자, 신혼가구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 4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2.65%~3.95%입니다. 다자녀, 신혼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복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방법이 있으며, 구비서류에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며,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5%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BNK부산은행)
- 😱결혼을앞둔시리얼
힘이 되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나 비싸서 ㅠㅠ - 🐉잔소리하는등산러
요즘 경기도 6억이하집이없어 ㅎ - 🦦고장난카드지갑
20년차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 마련하고 싶어요 연본 4500만원입니다 - 😘벼락맞은관리자
자녀가 5명이라 40평은 되야하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5억원이하의 집을 구하나요 - 🍏하나시
주택 구입 금약의 몇퍼센트인가요? - Mystyle
신혼부부상대로 대환도 가능한가요? - 00700🚊병원에간마
ㅎ